Reno Korean School Board

리노한국학교 이사회

  • 구성: 이사회는 크게 일반이사와 재단이사로 구성되며 일반이사의 인원은 10 명 내외로 하고재단이사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.
  • 일반이사: 년 일정액($200) 의 회비 납부와 년 1회 정기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재단이사: 일정액의 회비 납부 및 정기회의 참석에 의무가 없으며 후원금액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시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사회 : 장지니. 김민정. 윤지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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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격

  • 이사는 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함께하며 본교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이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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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선출

  • 이사회의 이사장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며 각각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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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소집

  • 정기 이사회는 1 년에 1번 정규소집하며 그밖에 이사장 혹은 학교장이 필요한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최소한 회의 7 일전에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회 소집의 통보는 부이사장 혹은 학교 책임자가 이사장의 요청을 받아 이메일, 전화등을 통하여 이사회 소집을 알려야한다.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때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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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능과 재정

  • 이사장 및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.
  • 일정액의 이사회비는 정기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한다.
  • 일반이사는 일정액의 1 년 이사회비를 일시불 혹은 분할하여 납부한다.
  • 재단이사의 후원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자율적으로 한다.
  •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시상한다.
  • 한국어 능력시험(TOPIK 1.2)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힘쓴다.
  • 한국어 보급 확대에 따른 물질적, 재정적 지원에 함께 한다.
  • 이사회는 한국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일체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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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no Korean School PTA

리노한국학교 학부모회

  • 학부모회는 리노한국학교의 특별 행사시 지원과 보조. 학사 일정에 협조하며 참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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